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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원직 상실'

발행:
국재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대법관 의견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3차례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밖에 한신건영 관계자의 진술이나 장부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명숙 의원은 2016년 5월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16년 있는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37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 역대 총리 40명 중 최초로 실형을 받았다.


한편,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명숙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했네" "한명숙 의원,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명숙 의원, 야당은 침통하겠다" "한명숙 의원, 결국 유죄 확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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