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 10년-조응천 2년 구형

발행:
김지현 기자
박관천 경정. /사진=뉴스1
박관천 경정. /사진=뉴스1


검찰이 정윤회(60)씨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해 유출한 혐의,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만1310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법정에 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 보안의 총괄책임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사적인 행위에 대한 기록물조차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 친동생 부부, 최측근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 측은 재판 내내 대통령 친족 관리는 비서실의 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수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통령 친족 관리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비서실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관천 경정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관천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크 '완벽한 컴백 무대'
이프아이, R U OK?
새롭게 시작하는 '보이즈 2 플래닛'
차은우 '아쉬운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웰컴 25호"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전반기 시청률, 톱11 중 10경기가 '한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