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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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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코엑스 변보경 사장과 임직원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칭찬 카드로 만든 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엑스 변보경 사장과 임직원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칭찬 카드로 만든 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연말 연시 일반 매장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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