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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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와 변호인은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나서 진행된다"며 "유씨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 특히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했다"고 지적하며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2011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 6개에 불과하고 단 3일간 게시했으며 선거일까지 20여일 남았는데도 댓글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판례가 존재하므로 명확성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게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며 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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