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일당 400만원!'.. "취사선택 노역형보다 실형이 맞다"

발행:
김재동 기자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자유를 뺏는 것 보다 돈을 뺏는게 더 큰 형벌일 수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왼쪽)와차남 전재용씨./사진=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왼쪽)와차남 전재용씨./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일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와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면서 다시 한번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단순노역이 일당 4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노역형을 경험한 바 있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나”며 아쉬움을 밝혔다.


벌금 400만원 낼 돈이 없어 노역형을 받았다는 구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역형의 실상을 묻는 질문에 “일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같이 방을 썼던 사람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다. 할 일이 없어서 책 보고 가만히 있었다. 징역형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 동안 작업을 나간다고 알고있는데 그에 비하면 편하다고 할 수 있다”며 노역형이 실제 노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방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형이었다고 밝힌 구대표는 “저랑 같은 방 썼던 분들도 나가면 당연히 회사 잘리고 할 건데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였다”면서 “사실 전재용 씨 포함해서 전두환 일가가 부정부패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모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 노역 일당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이후 신설된 형법 70조 2항은 벌금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69조 2항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은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같은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일당 400만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 “1000분의 1이다. 40억 벌금을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400만 원이 나온 것이다. 사람 값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의 가계소득, 임금 같은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져서 문제인데 금액을 정할 때는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이사는 노역형에 대해 “선고할 때부터 벌금을 내지않으면 노역으로 환형하겠다고 선고한다”며 노역형이 취사선택 사항임을 적시하면서“벌금을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징해서 납부를 하게 하는 형식이 아니라 벌금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벌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자유형, 자유를 빼앗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빼앗는 것이 더 큰 형벌이 되기 때문에 현행 3년으로 된 것을 적어도 5년 내지는 7년으로 늘려서 벌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무더위 날릴 '전지적 독자 시점'
온유, 정규 2집 앨범으로 솔로 컴백
차은우 '언제나 눈부신 비주얼'
새롭게 시작하는 JTBC 금요시리즈 '착한사나이'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박나래만 불참했다..김준호♥김지민 결혼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올스타 휴식기... 키움, 감독-단장 동반 경질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