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이해 밖..비선의료에 농단"

발행:
김재동 기자
청와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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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비아그라 구입을 놓고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치료목적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구입내역을 제출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발기부전외의 비아그라 판매는 약사법위반이다. 또한 청와대는 별도의 고산병치료제를 구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식약처에서 해명 했다. 발기부전 외에 이것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고 약사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며 “청와대는 이미 한미에서 나온 아세타졸 아마이드, 아세타졸정을 고산병 예방치료제로 구입을 했다. 2015년 12월에 200개, 2016년 6월에 1000개를 샀다. 그전에도 이미 고산병 치료제로는 이걸 썼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효과가 없어서 비아그라를 함께 쓰려고 했다’는 청와대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 효과가 없다면서 2016년 6월달에 1000개를 사나”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함께 구입한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들에 대해 “피곤한데도 쓰지만 주로 노화방지와 갱년기 증상 완화용으로 중년여성들이 사용한다”며 “청와대에서 201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김상만원장이 차움병원서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긴 후인 2015년 4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기예방’ ‘직원용’이라는 청와대측의 해명에 대해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마늘 주사, 프로설티아민 주사는 아로나민 같은, 비타민류의 영양주사라 조금 설득력이 있지만 태반주사나 백옥주사, 그다음에 감초주사같은 것들을 감기예방으로 쓰는 거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독감예방주사도 있지않나. 더군다나 경비원들 줬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의학적 효능이 확정되지않아 건강급여에도 들어가있지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수면내시경할 때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에 대해 “저희가 알기로도 청와대는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1월에 20개를 샀고 2015년 11월에 또 10개를 샀다. 청와대 해명을 봤더니 응급약품이다, 그래서 의무실장이 늘 휴대할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응급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 2014년에 20개나 샀는데 그걸 다 쓰고 2015년에 또 10개를 살 정도로 응급상황이 청와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이어 청와대 의료시스템도 비선의료에 의해 농단된 상황이라고 진단한후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 주치의를 직무유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라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발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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