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 사실이면 간첩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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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적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전 의원은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 쳐라!"라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1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편지라며 전문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편지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편지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이었던 장 자크 그로하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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