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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동생·조카, 뇌물시도 혐의로 美서 기소

발행:
심혜진 기자
반기문 UN 사무총장./사진=뉴스1
반기문 UN 사무총장./사진=뉴스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 이름 데니스)씨가 경남기업 소유 건물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 공여 시도 등의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10일(현지시간) 이들이 경남기업 소유 베트남 하노이 소재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매각하기 위해 한 중동 국가 관료에게 50만달러(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반기상씨 부자는 한국 언론에 카타르로 알려진 중동 국가 공무원을 매수한 뒤, 이 정부가 국부 펀드를 이용해 건물을 구매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중동 고위 관료의 대리인으로 위장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가 이들로부터 건네진 50만달러를 개인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소진해 매각은 진척되지 않았다.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이었으며 반주현씨는 자신이 이사를 지내던 미국 투자회사를 통해 '랜드마크72'의 거래 대리를 맡았다.


검찰은 반기상씨 부자의 뇌물 공여 시도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희망한 거래 가격은 8억달러(약 9600억원)다.


반기상씨 부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상 모의와 돈세탁 등이며 반주현씨의 경우 건물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정부 투자 의향서 등을 위조해 경남기업을 속인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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