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3)에게 2심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4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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