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 위반' 김종철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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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김종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종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에게 건넨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건넨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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