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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해제, 이제 안방에서 해결 가능

발행:
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사진=뉴스1


이제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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