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론을 먼저 밝히는 두괄식으로 심판규칙에 정해졌지만 탄핵결정의 경우는 미괄식이다. 왜냐하면 두괄식으로 하면 반대되는 쪽이 난동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힘들어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결론 내리는 식으로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재심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회장은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어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돼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재심 문제가 있는데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둘째는 혹시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가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어 "우선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보면 헌법재판소법에 재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과거 헌재 판례가 헌법재판은 다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허용되는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판례 3개를 찾았다. 2001년도 판례를 보면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문제였는데 제일적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했다. 또 하나 2015년도 판례를 보면 어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헌법심판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정당 해산 사건은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허용한 판례가 있다. 요약하면 헌재 결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면 재심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그런데 과연 이번 탄핵 심판이 대통령에게만 미치는 거냐, 우리나라 전체에 다 미치는 거냐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그리고 설사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서 법사위가 조사하지 않았다, 9인이 아닌 8인 체제의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고영태 등 중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는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송법으로부터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만 재심 사유로 본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서 설사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선고 절차에 대해 김회장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에 대한 각각의 결정문은 이미 써져있다며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면 재판관들이 서명한 최종결정문을 읽는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은 탄핵 인용인 경우엔 ‘탄핵을 인용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합니다. 낭독 이후에 재판관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할 것이고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상황을 고려해서 8 대 0, 전원 합의로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무리한 언행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김회장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실 잘못한 건 많다. 적절하지 않았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를 해야 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래서 변호인 태도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징계 여부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섣불리 변론권을 제한하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변론권이 위축돼서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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