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10일) 헌법재판소 인근 보수단체 측 대규모집회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취재 지원팀과 언론 보호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전날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인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경찰은 전날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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