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 관계자는 1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과정으로는 조사위원회가 김 변호사의 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징계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각될 수도 있다.
만약 징계가 확정된다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되는데, 제명, 정직, 견책, 과태료 중 하나의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격한 표현을 내뱉었다. 또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등 막말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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