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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

발행:
박수진 기자
우병우 /사진=뉴스1
우병우 /사진=뉴스1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3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및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일 오전 2시 40분까지 16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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