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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불구속 기소.. '직권 남용' 등 8개 혐의만

발행:
박수진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6일 수사를 재개했고 참고인 60여명을 소환한 뒤 혐의를 8개로 정리했다. 특검에서 이어받은 6개에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2개가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라며 윤대진 수사팀장(53)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검찰이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선 뒤 새롭게 밝혀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10월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직무감찰 등을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에 나서자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54)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및 국·과장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성 인사조치 하게 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진술강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지난해 10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일부 범죄는 추가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등 의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아들에 대한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도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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