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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발행:
심혜진 기자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사진=뉴스1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사진=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약 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 2535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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