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이 불구속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문종 의원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B사 대표인 강모씨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입법 청탁 명목으로 홍문종 의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씨는 B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며 홍문종 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문종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홍문종 의원은 강씨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대가성 및 그외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도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홍문종 의원은 2014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해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교직원 이모씨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혐의에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홍문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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