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직 상실..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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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스1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정섭(68) 함안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3억 6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 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차정섭 함안군수는 잔여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 1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인 전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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