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액이 늘었고 추징금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으로 가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대가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증거 인멸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사회가 겪은 혼란이나 고통 등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