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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제조사'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내달 8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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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이슈팀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다만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 15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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