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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친모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확정'..母는 끝까지 아들 걱정

발행:
이원희 기자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잔소리를 하는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2017년 12월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당시 68세)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우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A씨의 말에 화가나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우씨를 친누나들과 비교하며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고 꾸짖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A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며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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