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희정은 항소이유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질문에도 "미안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대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날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 못했다"며 "물적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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