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이그, '난폭운전' 혐의 벗어.. 과속 벌금은 내야

발행:
김동영 기자
난폭운전 혐의를 벗은 야시엘 푸이그. /사진=OSEN
난폭운전 혐의를 벗은 야시엘 푸이그. /사진=OSEN


'악동' 야시엘 푸이그(24)가 난폭운전 혐의를 벗었다.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


美 플로리다주 지역지 뉴스-프레스닷컴은 29일(한국시간) "LA 다저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의 난폭운전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푸이그는 지난해 12월 29일 플로리다 네이플스 지역에서 자신의 흰색 벤츠 승용차로 시속 70마일(약 112km) 제한 도로에서 110마일(약 177km)로 달리다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체포된 푸이그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난폭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플로리다주의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기각했다.


담당 검사는 푸이그가 의도적으로 도로에서 혼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추월과 기만행위 역시 없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차를 냉정하게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폭운전은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즉, 단순 과속이라는 것이다.


뉴스-프레스닷컴은 "플로리다주에서 난폭운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 과속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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