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의 체육관련 단체장 겸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가 해당 의원들을 추려 '겸직불가'를 일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근 각종 기관과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100여명에 이른다. 체육단체는 24명이다.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만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신고한 직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각종 단체·협회의 장을 맡고 있는 의원 100여명에 대해 '겸직불가' 판정을 내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강 의장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금지라고 판단한 심사결과서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우선 국회의원이 체육 관련 단체장을 맡은 경우도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24명의 국회의원이 각종 체육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 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서상기(국민생활체육협회 회장), 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장윤석(대한복싱협회 회장), 이학재(대한카누연맹 회장), 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의원 등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장),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겸직불가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광림(한국발명협회장), 손인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한국관세사협회 고문), 정성호(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의원 등도 겸직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결과 자료를 보면 자문위는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영리단체의 직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등 직위는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부합하지 않아 겸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자문위원 추천권자이기 때문에,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익 목적 명예직에 부합하지 않아 겸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만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직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며 의원직에서 사퇴한 정몽준 전 의원의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직도 허용됐다.
겸직금지 통보를 받은 다수 의원들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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