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타석 이탈 시 '스트라이크→ 벌금 20만원' 최종 확정

발행:
김우종 기자
KBO가 스피드업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KBO가 스피드업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타석 이탈 시 스트라이크 대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KBO는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프로야구 스피드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스피드업 규정을 확정했다.


KBO는 "지난 시즌 경기 평균 소요시간이 역대 최장인 3시간 27분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 지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피드업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2015년 시범경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경기 스피드업 규정 적용 후 올 시즌 시범경기 총 34경기를 치른 15일 현재 지난 해 대비 평균 소요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46분으로 14분이 단축됐다. 이 중 현장에서 논란이 된 일부 조항에 대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선 KBO는 타석 이탈 금지(변경) 규정을 새롭게 확정했다.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을 불허하고,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소 한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경우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을 포수가 던진 공을 투수가 받았을 때부터 타석을 이탈할 경우 위반 시마다 제재금 20만원(퓨처스리그의 경우 5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KBO는 이를 적립해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 단, 대회요강 5조 1항에 명시된 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a.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b.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c. 양팀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때, d.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e.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때, f.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때, g.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 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때, h.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i.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다.


또 KBO는 공수교대시간(변경)에 대한 규정도 세웠다. 현행 공수교대시간 2분을 엄격히 적용해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위반 시마다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수 교대 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수가 첫 타자일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은 심판 재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유지)은 2분 45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했다. 또 타자의 타석 입장 시간의 경우, 홈 팀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에, 원정팀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타석에 10초 이내에 들어서야 한다. 단, 이닝 교대 후 첫 타자는 BGM 제한시간(10초)과 관계없이 공수교대 시간(2분)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이 역시 BGM 10초 규정 위반 시마다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것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볼넷, 사구시 출루(유지)의 경우, 타자는 볼넷이나 사구 시 뛰어서 1루로 출루하고, 보호대는 1루에 출루한 후 주루코치에게 전달한다(부상 시 제외). 끝으로 감독 어필(유지)의 경우 감독 어필 시 수석코치 동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코치를 퇴장시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KBO 김인식 규칙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운영위원회 소속 유남호 위원장, 서정환 위원, 김재박 위원, 한대화 위원, 조종규 위원, 야구해설가 민훈기 위원, 스포츠동아 이재국 기자, SBS 스포츠 박준민 제작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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