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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심판 비위 내사..前심판위원장 5년 자격 정지

발행: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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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가 그간 심판 비위 행위에 관해 내사 중이었던 건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KOVO는 지난 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판 배정 정보 사전 유출 및 구단의 심판 저녁 식사 제공 등에 연루된 일부 심판을 징계했다. 서 모 前심판위원장이 5년 자격 정지를 당하는 등 중징계를 내렷다.


조영호 신임위원장(前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자 소명 청취를 통해 진행 됐다.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식사 제공 건의 경우는 해당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아마추어 심판인 황 모씨가 개인카드로 지불한 내역이 밝혀졌다.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관계 구단에게는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 관련해서는 서모 前 심판위원장의 PC정리 지시를 받은 이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모 심판에게 2회에 걸쳐 유출하여 일부 심판원들과 공유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을 들어 서모 前 심판위원장에게는 향후 5년간 연맹관련 업무자격 정지를, 한모 심판에게는 향후 2년간 심판자격 정지를, 이모 심판은 2017/18시즌 1라운드 심판배정 중지의 징계를 각각 결정하였다.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KOVO는 "시즌 개막에 앞서 10월 13일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선포식을 통해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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