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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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19일 공판을 마치고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19일 공판을 마치고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형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지난 7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병국이 올 상반기에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물고포와 중앙대를 거친 정병국은 2007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뛰어난 슈팅 능력을 앞세워 전자랜드 원클럽맨으로 활약했고, 2016~2017시즌엔 식스맨상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병국은 은퇴한 상태다.


한편 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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