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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손흥민 퇴장' 항소 결정...모리뉴, "VAR 판정은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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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곽힘찬 기자=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첼시전 퇴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손흥민은 징계로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조제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퇴장에 대해 토트넘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비디오판독(VAR)에 의해 레드카드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토트넘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필 박싱데이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은 12월 26, 28일과 1월 1일 3연전을 치러야 한다. 손흥민의 부재는 큰 전력 손실이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징계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모리뉴는 “손흥민이 다섯 가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뤼디거에게 한 반칙, 둘째는 퇴장, 셋째와 넷째는 브라이튼, 노리치전에 뛰지 못하는 것이고 다섯째 역시 사우샘프턴전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손흥민은 마지막 세 가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리뉴는 “우린 선수층이 얇다. 손흥민의 부재는 매우 큰 손실이다. VAR은 오심이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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