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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수의 죽음, 법 통한 일처리 필요할 때

발행:
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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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은 약자의 편에 서서 한국마사회와 적대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인 경마기수 A씨의 자살에 분개하여 마사회의 경마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주노총은 고인이 된 A씨의 유가족을 대신해 마사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약자인 유가족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에 협상을 일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노총은 유가족의 힘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지적과 요구에 마사회가 전전긍긍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협상에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한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협상 진행속도가 상당히 더디기 때문이다. 협상은 서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마사회의 협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민주노총의 경마운영에 대한 7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수용입장을 밝혔으나 위로금과 보상 부문, 관계자 처벌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경마기수 A씨가 한국마사회의 직원 또는 하도급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 등 마사회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한국마사회가 A기수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자칫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대형로펌 변호사들도 이번 사안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마사회의 경우 공기업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임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배임이 될 수 있어 죄가 가중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유가족을 위해 빠른 일처리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태로는 보상이 될 확률이 0%이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에서 승리하고 소송비용과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마사회 입장에서도 소송을 바라고 있다.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인 해결을 통하지 않고는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A기수의 죽음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럴리 없다. 그럴리 없을 것이다. 그래선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협잡을 할리 만무하다. 2019년 11월 29일 A기수는 생을 마감했다. 민주노총이 좀 더 유족의 입장에서 빠른 일처리, 유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협상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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