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횡령 혐의' 정종선 전 회장, 보석으로 6개월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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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정종선.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정종선.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고교 축구감독으로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구속됐으나 6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보증금 절반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해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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