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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스펠맨,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100만원

발행:
이원희 기자
오마리 스펠맨. /사진=KBL 제공

안양 KGC인삼공사 외국인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비신사적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 LG와 경기 종료 2분 47초 전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고 퇴장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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