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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지원 사업 공모

발행:
채준 기자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스포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 및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총 3개의 분야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총 31개(선도 11개, 예비2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고도화,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강화(선도 기업에 한함)를 위해 연간 최대 3억 원(예비선도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스포츠 업계(제조·서비스·시설) 만 3년 이상 업력 보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세부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세부 자격기준(최근 결산연도 기준 3개년 가중평균(5:3:2) 매출액)의 경우 선도분야는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제조),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서비스·시설), 예비 선도는 8억 원 초과 80억 원 이하(제조),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서비스·시설)가 기준이다.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및 해외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1.7억 원에서 최대 2.7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스포츠서비스업 만 1년 이상 업력 보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서비스업 비중 10% 이상, 최근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상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예비선도 기업은 기업별 최대 1억원,

선도 기업은 기업별 최대 3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중 초보기업은 1억7000만원 성장기업은 2억7000만원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업이 자부담 30%를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 신청은 오는 23일 18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및 체육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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