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2024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지원 사업 공모

발행:
채준 기자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스포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 및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총 3개의 분야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총 31개(선도 11개, 예비2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고도화,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강화(선도 기업에 한함)를 위해 연간 최대 3억 원(예비선도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스포츠 업계(제조·서비스·시설) 만 3년 이상 업력 보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세부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세부 자격기준(최근 결산연도 기준 3개년 가중평균(5:3:2) 매출액)의 경우 선도분야는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제조),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서비스·시설), 예비 선도는 8억 원 초과 80억 원 이하(제조),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서비스·시설)가 기준이다.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및 해외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1.7억 원에서 최대 2.7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스포츠서비스업 만 1년 이상 업력 보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서비스업 비중 10% 이상, 최근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상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예비선도 기업은 기업별 최대 1억원,

선도 기업은 기업별 최대 3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중 초보기업은 1억7000만원 성장기업은 2억7000만원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업이 자부담 30%를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 신청은 오는 23일 18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및 체육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NCT위시 '첫번째 단독 콘서트'
아이브 '완벽한 월드투어'
스트레이키즈 '언제나 멋진 스키즈!'
블랙핑크 '애교 넘치는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이준호X김민하 IMF 이겨낸 카타르시스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야구는 계속된다' WBC 대표팀 소집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