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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 및 협박'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진심으로 반성"

발행:
이원희 기자
황의조. /사진=뉴스1 제공
황의조. /사진=뉴스1 제공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A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했다. A씨는 영상을 이용해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라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된 뒤 A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동안 A씨는 황의조의 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해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팀 자격 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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