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한 폭력과 괴롭힘" 스포츠윤리센터, '코치 폭행 혐의' 김종민 감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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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도 기자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종민(51) 감독의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배구 모 배구단 감독이 소속 선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사건은 해당 감독이 감독실에서 선수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cm 길이의 검은색 TV 리모컨을 던지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듯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또 피해자는 해당 감독이 공개된 자리에서 면박을 주며 퇴출을 암시한 데 이어 다른 관계자에게는 "때릴 것처럼 대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인 김종민 감독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을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진 건 맞다. 복도에서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치들 앞에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 결과 감독의 언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모컨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밀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심리적 위협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감독의 행위가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및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체육계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엄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로공사 및 배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다툼은 지난해 11월 김천의 구단 숙소 감독실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선수 메렐린 니콜로바(등록명 니콜로바)의 기량 문제로 감독과 A 코치의 설전이 격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종민 감독이 폭언과 함께 TV 리모컨을 던지는 등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A 코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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