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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5일 만에' 김선태 쇼트트랙 임시 총감독 퇴촌... 논란 계속

발행:
박건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선수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선태 감독. /사진-뉴스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선수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선태 감독. /사진-뉴스1

지난달부터 쇼트트랙 임시 총감독을 맡은 김선태(49) 감독이 불과 약 2주 만에 퇴촌했다.


뉴시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겸 성남시청 감독은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지 15일 만에 퇴촌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선수촌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퇴촌 조치를 단행했다고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촌의 이유는 김선태 감독의 과거 징계 전력과 관련해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성과를 거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을 허위 보고하고, 대표팀 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김선태 감독의 선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퇴촌 조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달 21일 빙상연맹은 김선태 감독의 임시 총감독 선임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점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 중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며 선임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김선태 감독의 과거 징계 전력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거 허위 보고와 대표팀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선임 당시부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부각에서는 빙상연맹의 결정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 임원(지도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은 허위 보고,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김선태 감독은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빙상연맹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선태 감독의 퇴촌 조치가 내려지면서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자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와중에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까지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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