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추어 축구리그 도중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해 논란이 된 서울시민리그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가 내려졌다.
6일 축구계에 따르면 리그를 주관하는 서울시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PIDAFC B씨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나온 가격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인 B씨의 시선은 당시 경합이 펼쳐지던 쪽을 바라보느라 A씨를 등진 채 있었는데, A씨는 B씨로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팔꿈치로 후두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B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격에 그대로 쓰러졌고, 뒤늦게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A씨는 B씨가 쓰러져 있는 걸 힐끗힐끗 보며 뒷걸음질 치더니 B씨 머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이후 같은 팀 동료와 하이파이브까지 한 A씨는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선수를 잠시 확인한 뒤돌아섰다. 격분한 B씨가 달려들며 항의했지만, 앞서 A씨의 가격 장면을 보지 못한 주심은 B씨에게만 경고를 줬다.
당시 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와 축구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축구 경기 도중 나올 수 있는 몸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공분이 커졌다. 실제 피해자인 B씨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통증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FC BK 측은 논란 직후 SNS를 통해 "해당 선수는 즉각적인 팀 방출 조치를 단행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선수분과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B씨가 속한 PIDAFC 측은 "단순한 경기 중 충돌이 아닌 의도적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 폭력 행위인 만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서울시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10년으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달 아마추어 전국 농구대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한 선수가 상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논란이 됐고, 결국 동호회에서는 퇴출, 원주시농구협회에서는 자격 영구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다만 소속팀만 옮기고 원주시가 아닌 대회에는 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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