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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대표팀 복귀 원했던 황의조 결국 '상고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발행:
이원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 대표팀 출신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형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황의조는 직접 법정에 출석,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판결을 들었다. 재판 종료 후 퇴장하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재승선에 대한 의지, 상고 예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침묵한 바 있다.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영상통화 중 피해자 모습을 녹화한 행위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녹화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도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이 축구 국가대표 자격을 언급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한편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도 일었는데, 1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황의조는 최근 소속팀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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