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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월드컵 꿈 무산 '확정'→축구협회 "앞으로 선발 없다"... '제명 징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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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한국 축구대표팀 복귀를 원했던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형이 확정됐다. 결국 월드컵 꿈도 무산됐다.


황의조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기한인 전날(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뉴시스가 12일 보도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황의조는 2심 당시 직접 법정에 출석,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판결을 들었다. 재판 종료 후 퇴장하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재승선에 대한 의지, 상고 예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침묵한 바 있다.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도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사실 황의조는 대표팀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지난 2023년 11월,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대표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했다. 황의조도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월 KBS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의 항소 이유서에는 "내년에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2일 결심공판에서도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2년의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지나야만 대표팀에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황의조가 바라던 북중미 월드컵 출전은 물론, 나이를 생각하면 대표팀 복귀는 힘들어졌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축구협회 관계자도 12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제17조 4항 규정에 의거해 황의조를 앞으로 대표팀에 선발 안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에 황의조의 형이 확정된 것이기에 아직 업데이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황의조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제명 징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앞서 황의조 측이 축구 국가대표 자격을 언급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답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도 일었는데, 1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황의조는 최근 소속팀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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