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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발행:
김명석 기자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다만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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