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광고 출연과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 가치를 보호하고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등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받으면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또 대회 기간 중 한 차례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비후원사를 향한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얻으려는 비후원사는 29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진행한다.
올림픽은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유니폼과 장비의 브랜드 로고 크기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림픽 출전 종목단체는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 제작 시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한다.
체육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거 국제대회에서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 헌장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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