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 프로배구 경기에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에서 대한한공의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이 연맹에 등록된 등번호 51번이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가져왔다. 이에 김관우 유니폼의 이름 부분에 본인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붙여 바꿔 입었다. 당시 러셀은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친 뒤 경기에 출전했다.
연맹은 러셀의 경기출전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서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강하게 반박했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대로 유니폼에 테이핑 형태의 부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력은 이날 "경기 직전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현행 연맹 운영 요강(39조)을 근거로 KOVO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해당 요강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한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강민웅 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출전 대기가 아닌 퇴장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아픔이 있다"며 "이후 KOVO는 관련 규정의 미비점 보안과 오심 방지 등을 약속했으나 이번에도 규정과 다른 경기 운영으로 또다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연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스타뉴스에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을 재검토했지만 연맹 운영 요강(39조)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러셀의 유니폼은) 대한항공의 기승인된 유니폼과 색상, 디자인이 같고, 당시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폼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을 경우 경기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유니폼 이름 표기 사항은 양 팀의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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