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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변호사비 필요"→4750만원 받고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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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도 기자
안지만. /사진=뉴시스
안지만.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42)의 끝없는 몰락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이 끝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지만은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뒤 갚겠다"고 말해 47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범의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안지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지만은 2002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2016년까지 14시즌 동안 활약했다. 프로 통산 593경기에서 844이닝을 던져 60승 35패 15세이브 177홀드, 평균자책점 3.59, 773탈삼진, WHIP 1.27을 기록했다. 통산 177홀드는 KBO리그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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