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여교사가 류중일(62)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전 감독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다. 고등학교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교사 A(34)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전 남편 류모 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그는 호텔에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B군이 만 18세가 된 2023년 9월 이전에 성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달 14일 A씨를 불기소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의 아들 류씨는 A씨와 B군을 상대로 각각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류씨에게 각각 7000만원과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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