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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사회, 가칭 '울산프로야구단' 퓨처스리그 참가 최종 승인 "외국인 선수 최대 4명까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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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울산 문수야구장 전경.
울산 문수야구장 전경.
허구연 KBO 총재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왼쪽부터)이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KBO

KBO(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가 울산광역시 신규 구단(가칭 '울산프로야구단')의 퓨처스리그 참가에 대해 의결하고, 2026 시즌부터의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KBO는 "리그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와 함께 참가 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퓨처스리그 참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울산프로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창단한 최초의 KBO 리그 참가 구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KBO에 따르면 울산프로야구단은 퓨처스리그 참가를 위해 전용 경기장 및 훈련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구단 운영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 프런트 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최소 인원의 선수단(코칭스태프 7인, 선수 35인)을 2026년 1월 중순까지 구성해야 한다.

허구연 KBO 총재가 지난 11월 5일 울산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수단 구성은 KBO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 KBO 규약상 자유계약선수, 외국인선수 등 출신, 연령, 경력, 드래프트 참가 이력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 선발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의 선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최대 4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세금 제외) 등의 총액은 한 선수 당 10만 달러 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 국내 선수의 경우, 최저연봉은 KBO 규정과 동일하게 연 3000만원을 적용한다.


울산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는 시즌 중 KBO 구단으로의 이적도 가능하다.


국내 선수 중 KBO 드래프트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또는 외국인선수는 KBO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양도 가능 기간(포스트시즌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중에 KBO 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다. KBO 드래프트에 참가 이력이 없는 선수는 반드시 KBO 드래프트를 거친 이후에 이적 가능하다. 한 시즌 동안 KBO 구단으로 이적 가능한 선수 수는 최대 5명이며, 이적료는 해당 선수의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프로야구단의 퓨처스리그 참가에 따라 기존 리그의 팀 구성도 변경된다.


지리적 위치상 울산이 남부리그로 편입되고, 남부리그에 소속돼 있던 상무야구단(경상북도 문경시 위치)은 북부리그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부리그는 한화, LG, SSG, 두산, 고양, 상무, 남부리그는 KT, NC, 롯데, 삼성, KIA, 울산으로 양 리그가 각각 6개팀씩으로 구성된다.


2026 퓨처스리그는 3월 20일에 개막해 팀당 116경기씩 총 696경기를 거행할 예정이며, 경기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퓨처스리그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 각 구단과 함께 일부 낙후된 구장의 시설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야간 경기 편성을 늘려 지역 주민들의 경기 관람 기회 확대를 통한 모객, 유료 관람 활성화, 중계 확대(가칭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등을 추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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