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의 무단 언론 인터뷰에 대한 행정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김우성 심판은 당분간 그라운드에 서지 못한다.
협회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을 공지하며, 심판 개인이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보도된 사안에 대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김우성 심판은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는 지난 15일 심의를 개최했고, 김우성 심판을 3개월 배정 정지 처분했다. 징계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 제5항에 근거해 내려졌다. 협회는 심판규정 위반과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 이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해 3개월 이하 배정 정지 범위 내에서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판단 절차가 전국대회나 리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원회가 행정 처분을 심의하는 방식과 동일한 절차다"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3개월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오해도 설명했다. 보통 프로 심판이 프로 경기만 담당한다고 인식되지만, 비시즌 기간엔 프로팀 전지훈련, K3·K4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된다.
협회는 "심판은 고정 급여가 없고 경기별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인 만큼, 비시즌에 이뤄지는 각종 경기 배정이 전면 중단되는 이번 징계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크다"며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모든 대회 배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징계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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