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관해 "올해 처음 진행한 이번 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대해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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