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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키움' 거짓말한 푸이그, 위증 혐의로 최대 15년형 위기 "불구속이지만 출국 제한→5월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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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2025시즌 푸이그. /사진=박수진 기자
2025시즌 푸이그. /사진=박수진 기자
지난해 5월 푸이그의 모습. /사진=김진경 대기자

LA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야생마' 야시엘 푸이그(36)가 미국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중형을 받기 직전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 등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푸이그의 사법 방해 및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됐으며 푸이그가 수사관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푸이그의 사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연방 수사국은 전직 마이너리그 투수 웨인 닉스가 운영하는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을 수사 중이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푸이그는 "도박 조직 관계자를 야구 관련으로만 알 뿐, 도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푸이그는 2019년에만 해당 조직을 통해 테니스, 농구, 미식축구 등에 899차례나 베팅했으며, 약 150만 달러(약 22억원)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푸이그가 도박 중개인과 나눈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음성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푸이그는 2022년 8월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5만 5000달러(약 8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푸이그는 최근 "나는 영어가 서툴고 인지 장애가 있어 조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했다"며 무죄를 주장, 합의를 파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푸이그의 재판 청구가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배심원단은 푸이그가 수사관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판단했다. 사법 방해 혐의는 미국 법으로 최대 10년, 허위 진술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해 산술적으로는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푸이그가 도주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5월 최종 선고 전까지 해외 출국 시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아니다. 푸이그 측 변호인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미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5월 27일로 잡혔다.


국내 야구팬들에게 푸이그는 익숙한 이름이다. 2013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LA 다저스에서 뛰던 당시 류현진(39·한화 이글스)과 함께 활약했던 동료로 유명했다. 2022시즌과 2025시즌에는 키움 유니폼을 입으며 KBO 리그 무대를 호령했다. 특히 2022시즌 126경기에 나서 타율 0.277(473타수 131안타) 21홈런 73타점의 준수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다만 2025시즌에는 40경기 타율 0.212로 좋지 않았고 어깨 부상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

2013년 9월 지구 우승을 확정짓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류현진(왼쪽)과 푸이그. /AFPBBNews=뉴스1
다저스 소속이었던 2014시즌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푸이그(왼쪽)와 류현진.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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