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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회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발행:
채준 기자
/사진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지난 26일 과천 본관에서 우희종 회장과 이사회 선임 비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식은 우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기관의 청렴도는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한다.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직무 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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