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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김근태가 당선무효?..방송사고 항의폭주

발행:
김미화 기자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MBC가 뉴스 도중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동명 국회의원과 혼동해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11일 방송 된 MBC '정오뉴스'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3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 대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MBC는 이날 정오뉴스에서 대검찰청 공안부가 올해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30명 중 새누리당의 박상은 김근태 이재균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을 화면 전체에 내보내면서 김근태 이재균 원혜영 1심서 당선무효형'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김 고 상임고문이 지난해 12월 별세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번지며 네티즌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MBC 관계자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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